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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법무부, '한국형 제시카법' 입법예고…"거주지 지정"

2023-10-24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법무부, '한국형 제시카법' 입법예고…"거주지 지정"<br /><br />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명 '한국형 제시카법'을 입법 예고합니다.<br /><br />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고요.<br /><br />입법예고에 앞서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.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.<br /><br />조두순, 김근식,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,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.<br /><br />즉 섹슈얼 프레데터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.<br /><br />그 우려와 걱정에 십분 공감합니다.<br /><br />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당분간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죄값을 형기를 마치고. 뭐 저는 그게 죄값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소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사회로 나오는 것이죠.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사람들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거기에 맞는 양형기준의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할 것이란 말씀 먼저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.<br /><br />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이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.<br /><br />형기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고 자유인이고 헌법상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으면 어디 살아라, 어디 살지 마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가 지역이,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돼 오지 않았습니까? 이런 현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.<br /><br />우리의 선택지는 현행대로 방치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.<br /><br />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이 문제는 방치냐 대응이냐, 이것부터가 고민의 시작입니다.<br /><br />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고 욕먹지 않을 선택입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대책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다가 그동안에 방치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.<br /><br />그러면 다만 그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겁니다.<br /><br />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 대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500m 내에는 살지 못한다.<br /><br />그게 플로리다에서의 제시카법의 출발점이었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죠, 하는 주가.<br /><br />둘째 아예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거주하고 감시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하나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제시카법을 더 운용하는 법과 하면 같이 거주지 지정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리 말씀드립니다만,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.<br /><br />좋은 의견,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입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누구든 언제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입법예고의 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희는 해외 입법예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구조,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방안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, 과거에는.<br /><br />그 후에 기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.<br /><br />도심보호법안에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등 그런 식의 지적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현재에도 주거가 부정한 전자 감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준수 사항의 하나로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언제부터냐면 2009년부터입니다.<br /><br />15년 정도 해 온 것이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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